두 치료 모두 손으로 관절과 근육을 직접 움직인다는 점은 같습니다. 받아 보시면 비슷하게 느껴지실 수 있고, 실제로 겹치는 술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항목입니다.
갈라지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누가 시행하느냐. 추나요법은 한의원·한방병원에서 한의사가 시행하는 한방 의료행위이고, 도수치료는 의원·병원에서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를 받는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의과 의료행위입니다.
이 하나의 차이에서 나머지가 전부 따라 나옵니다. 급여 항목이 갈리고, 연간 횟수 한도가 갈리고, 본인부담률이 갈리고, 실손보험 처리 방식까지 갈립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도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도수치료가 2026년 7월 1일부로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병원마다 가격이 달랐는데 이제 가격과 이용 기준을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알고 계시던 내용과 지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Table
제도상 이렇게 다릅니다
항목
추나요법
도수치료
시행 자격
한의사
의사 또는 의사 지도하의 물리치료사
시행 기관
한의원 · 한방병원
의원 · 병원
보험 구분
건강보험 급여 2019년 4월 8일 시행
관리급여 2026년 7월 1일 전환, 이전에는 비급여
연간 횟수
20회
기본 주 2회·연 15회 예외적으로 최대 24회
본인부담률
50% 복잡추나 중 디스크·협착증 외 근골격계는 80%
95%
가격 기준
건강보험 수가에 따름
1회 43,850원으로 통일
선행 조건
없음
기본 물리치료를 2주 이상·4회 이상 선행
함께 하는 치료
침 · 약침 · 부항 · 한약
물리치료 · 주사 치료 등
더율한의원
단순추나요법 시행 · 50% 구간
시행하지 않음
※ 두 항목의 연간 횟수는 합산되지 않고 각각 계산됩니다. 다만 같은 시기에 둘 다 받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Money
본인부담률 50%와 95%는 무슨 뜻인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나눠 설명드립니다. 급여 항목이라는 말과 싸다는 말은 다릅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그 항목을 인정하고 가격을 정한다는 뜻이고, 그중 얼마를 환자가 낼지는 본인부담률이 따로 정합니다.
추나요법의 50%는 정해진 수가의 절반을 환자가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더율한의원이 시행하는 단순추나요법이 이 구간이고, 건강보험 적용 시 1회 본인부담금은 13,000원입니다.
도수치료의 95%는 관리급여로 전환하면서 정해진 비율입니다. 1회 가격이 43,850원으로 통일되었으므로 그중 95%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급여로 바뀌었는데도 실제 부담이 크게 줄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던 문제는 정리되었습니다.
실손보험은 더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비급여 특약으로 청구해 왔는데, 급여 항목으로 바뀌면서 기존 비급여 특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의 급여 본인부담금 역시 가입 시기와 특약 구성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두 경우 모두 약관은 가입 시기별로 다르므로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Content
치료 내용은 어떻게 다른가
추나요법
마디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봅니다
각 마디의 각도를 좌우로 비교해 안 움직이는 곳을 찾습니다
부족한 방향으로만 밀어 넣고, 한 번에 크게 하지 않습니다
침·약침으로 방어 긴장을 먼저 낮춘 뒤 교정하는 순서를 씁니다
한의학 변증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더율한의원은 순간 교정을 쓰지 않는 단순추나요법을 시행합니다
도수치료
근육과 연부조직을 기준으로 봅니다
근막과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술기 비중이 큽니다
관절 가동술과 신장 운동을 함께 구성합니다
기본 물리치료·운동치료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영상 검사와 주사 치료가 같은 기관 안에서 연결됩니다
치료 목적이 명확해야 인정됩니다
※ 실제로는 겹치는 술기가 많습니다. 위 구분은 각 제도가 상정하는 중심을 정리한 것입니다.
Choose
선택할 때 실제로 보는 기준
이미 한방 치료를 받고 계신 경우 — 침·약침과 같은 날 이어서 진행할 수 있어 동선이 단순해집니다. 방문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 생각보다 큽니다.
영상 검사와 주사 치료가 함께 필요한 경우 — 의과 진료 안에서 도수치료로 이어지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연간 횟수를 이미 많이 쓰신 경우 — 추나 20회와 도수 15회는 별개로 계산되므로 각각 남은 횟수를 확인해 보십시오.
교통사고로 오신 경우 — 자동차보험으로 진행되며 건강보험 횟수 한도와 무관합니다. 이때는 어느 쪽이든 한도 걱정이 없습니다.
실손보험 보장을 따지시는 경우 — 2026년 7월 전후로 도수치료 청구 방식이 바뀌었으므로 가입 시기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거리와 진료 시간 —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치료라 가까운 곳에서 계획대로 마무리하는 편이 실제로는 결과가 낫습니다.
Together
같이 받아도 되나요
중복 진료 전에 확인할 것
같은 시기에 두 기관에서 각각 받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가해지는 자극이 겹쳐 회복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한쪽에서 받고 계신 치료가 있다면 반드시 다른 쪽에 알려 주세요. 강도와 간격을 조정해야 합니다.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데 횟수만 늘고 있다면, 치료 방식이 아니라 진단을 다시 확인할 때입니다.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있다면 두 치료 모두 중단하고 즉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진료실에서는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두 치료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보다, 한쪽을 정해 계획대로 마무리하고 반응을 보는 편이 낫습니다. 동시에 받으면 좋아졌을 때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없고, 나빠졌을 때도 원인을 가릴 수 없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좋나요
치료 목적과 상황이 달라 한쪽이 낫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느 조직이 문제인지, 함께 필요한 치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반복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제도상 차이는 위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추나요법도 도수치료라고 부르나요
일상에서는 섞어 쓰지만 제도상 명칭은 다릅니다. 보험 청구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에서는 추나요법과 도수치료가 별개 항목으로 표기됩니다. 실손보험 청구 시 서류에 어느 항목으로 적혀 있는지가 보장 여부를 가르므로, 명칭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 20회와 연 15회는 합쳐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서로 다른 항목이라 각각 계산됩니다. 추나요법 20회를 다 썼더라도 도수치료 횟수는 그대로 남아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시기에 둘 다 받는 것은 권하지 않으므로, 횟수가 남았다는 이유로 병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수치료가 급여로 바뀌었으니 이제 더 저렴한가요
본인부담률이 95%라 실제 부담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마다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제각각이던 가격이 1회 43,850원으로 통일되었다는 점은 큽니다. 예전에 비싼 곳에서 받으시던 분이라면 부담이 줄고, 저렴한 곳에서 받으시던 분이라면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물리치료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2026년 7월 기준으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2주 이상 기간 동안 4회 이상 먼저 받아야 인정됩니다. 추나요법에는 이런 선행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더율한의원에서도 급성 염증기에는 침·약침으로 먼저 가라앉힌 뒤 추나로 넘어가므로, 실제 진행은 비슷한 흐름이 됩니다.
자세 교정이나 피로 회복 목적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치료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도수치료는 의사의 진단과 치료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도 마찬가지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급여이며, 단순히 몸이 뻐근해서 받는 관리 목적이라면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추나요법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한의사가 시행합니다. 인천 송도 더율한의원에서도 진료 중이며 단순추나요법을 시행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시 1회 본인부담금은 13,000원이고, 자세한 구조는 비용과 건강보험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Self-check
같은 치료에도 반응이 다른 이유
같은 추나를 받아도 어떤 분은 며칠 유지되고 어떤 분은 하루 만에 돌아갑니다. 타고난 체질에 따라 회복 속도와 잘 굳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가진단으로 먼저 범위를 좁혀 보세요.